

|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최혁진 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이사회 감독체계 등을 담은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구조이나, 공시 정보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기업이 법률상 세이프하버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공시대상이 제한적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한 장기간 유예가 검토되면서 글로벌 투자기준에 비해 제도 도입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에 제159조의2를 신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법정 공시체계에 편입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대해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위험과 기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범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그리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기업의 제도 적응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유예장치도 마련됐다.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공시를 유예할 수 있고, 검증보고서 첨부 역시 최초 의무발생일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최혁진 의원은 과거 청와대 비서관 시절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과정에 참여했으며, 국내 최초 임팩트펀드 조성 등 사회적 가치와 금융을 연결하는 정책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인권, 안전, 환경, 양질의 일자리, 지역상생, 기후위기 대응,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 바 있다.
최혁진 의원은 “ESG는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라며 “지속가능성 정보가 법정 공시체계 안에서 책임 있게 제공돼야 우리 기업도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역량을 갖추고 세계 투자시장과 공급망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 인프라”라며 “투자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달성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외에도 김문수, 손 솔, 정혜경, 윤종오, 박민규, 박용갑, 조계원, 서영석, 윤준병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