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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신동력] ③한국에너지공단, '건물 에너지 소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30 11:06:54 조회수 25

내용요약공공, 민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기관...7천개 건물 인증 마쳐
건축 기술 에너지 평가 전문성 확보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

지난 2018년 제로에너지건축물 1호로 본인증을 받은 판교 제2테크노파크 기업지원허브 전경/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2018년 제로에너지건축물 1호로 본인증을 받은 판교 제2테크노파크 기업지원허브 전경/국토교통부 제공 

|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부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나라 건물의 80%가 노후화된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축물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건축은 친환경·에너지 효율 혁신, 일자리 창출, 건물 가치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앞세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민간·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중장기 정책에 힘을 싣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민간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내 건설사, 건자재 업체, 금융, 에너지관리 솔루션 기업들은 제로에너지 건축 분야에서 혁신적 신기술 개발과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스경제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의 실효성과 혁신방안, 각 업계의 현장 도전기를 밀도 있게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 등으로 자체 생산한 에너지로 이를 상쇄해 실질적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0)’로 만드는 고효율 건축 모델이다.

열 차단 성능이 높은 단열재 또는 차양을 활용하는 ‘패시브’ 방식과 태양광 설비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액티브’ 방식으로 나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에너지 소비가 늘고 이에 따른 탄소배출도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우선 공공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적용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에너지 효율을 정량 평가해 등급별로 인증하는 것으로 냉방과 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물 5대 에너지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특히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충당하는 에너지자립률 비율에 따라 1등급은 100% 이상, 2등급 80% 이상 100% 미만, 3등급 60~80%, 4등급 40~60%, 5등급 20~40% 구간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 시방 기준을 강화해 창호 단열·기밀 성능, 조명 밀도, 환기 설비 기준이 높아졌다. 

이를 통해 인증 건물에 용적률·높이 인센티브(최대 15%)와 세제 혜택(취득세 15% 감면)을 부여하면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장기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들어 7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인증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단열 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필수로 최소한의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해야만 건축 인허가가 가능해졌다. 오는 2030년부터는 사실상 모든 민간 건축물이 5등급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열·기밀·설비 효율성 강화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창호·조명·기계설비 업계 뿐만 아니라 태양광·지열·ESS(에너지저장장치) 기업의 민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택·비주택 전 부문에서 고효율·저탄소 설계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건축업계는 초기 투자비 상승을 우려하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건물 가치 상승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공단, 에너지 효율 평가·인증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과 건물, 수송 분야에 이르기까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 진단사업과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등급제, 전기차등급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평가와 통해 인증하는 기관이다.

정부로부처 권한을 위임받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비 보조 등 관련 지원정책 홍보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에너지공단은 인증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7천여개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마친 상태다. 

전체의 34% 가량이 교육연구시설로 가장 많고 공공업무시설 16%, 교정 및 군사시설 10%, 제1종근린생활시설 10%, 문화운동시설 7%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증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17년 6월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가 예비인증을 처음으로 받았다. 당시 해당 건물의 에너지자립률은 52.82%로 평가됐다. 

이후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판교 제2테크노파크 기업지원허브가 에너지자립률이 20.2%로 등급은 낮지만 처음으로 본인증을 받았다. 

에너지자립률이 100%를 넘어선 1등급 건축물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몰입형 미디어아트 체험관(173%), 한려해상동부 탐방안내소(146%), 경북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134%), 제주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12.9%),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111%) 등이 있다. 

공단은 이와함께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우선 공동주택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주택 증빙자료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조건에 따라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고단열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 확보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의 설치 및 작동 여부를 확인해 최종 승인한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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