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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s 글로벌' 금융기관 탄소중립 격차...공시 '범위·깊이'서 간극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9-22 14:44:56 조회수 76

내용요약해외에선 탄소배출 공시 투명성 방점...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
국내 금융배출 측정 단계...데이터 범위 및 정확성은 개선 '과제'

한국의 PCAF 가입 현황의 경우 국내 금융지주 등 22곳이 가입했고, 이 가운데 8곳이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사진은 영국 제철공장.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한국의 PCAF 가입 현황의 경우 국내 금융지주 등 22곳이 가입했고, 이 가운데 8곳이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사진은 영국 제철공장.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연합뉴스

|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최근 국내 금융지주가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대출·투자에 수반된 간접배출)' 공시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선도 은행과의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선도 은행들은 공시의 범위를 넓히고 지표를 앞당기며, 데이터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까지 대출·투자 중심의 금융배출과 제한된 커버리지(Portfolio Coverage·대상 자산 비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 금융사의 ESG 핵심 지표 '스코프3'...왜 '금융배출량'인가

올해 초 자본시장연구원이 출시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금융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에 가입 금융기관은 전세계 530곳에 달하며 이 중 205곳이 금융배출량을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22곳이 PCAF에 가입 했으며 이 가운데 8곳이 공시까지 마친 상태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하거나 대출한 자산과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현재 탄소회계금융협의체 방법론이 이를 측정하고 공시하는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PCAF의 방법론이 금융기관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는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 '스코프3'의 투자 항목과 일치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스코프1은 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직접 배출되는 배출량을, 스코프2는 기업이 구매한 전력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이어 스코프3은 기업이 소유나 혹은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 발생하며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투자와 대출 등의 금융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금융사의 경우 금융자산을 취급하는 만큼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산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PCAF가 금융배출량 산정 기준을 마련한 주요 자산군은 총 7개로 상장 주식 및 채권·기업 대출 및 비상장 주식·프로젝트 파이낸스(PF)·상업용 부동산·모기지·자동차 대출 및 국채가 포함된다. 

국채는 지난 2022년 PCAF 가이드라인 재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공공부문 관련 금융배출량의 측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반면 사모펀드·녹색채권·증권화 대출·상장지수펀드(ETF)·파생상품(선물·옵션·스왑 등) 등의 자산군은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산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 해외선 공시 투명성에 방점...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공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상 자산의 비중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공시의 경우 글로벌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FRS S2 체계와 PCAF 방법론을 결합하는 등 공시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 HSBC는 오일·가스와 전력·유틸리티 부문에서 대출·보유(온밸런스) 배출과 자본시장 활동(촉진배출)을 함께 산정하는 '통합 목표'를 구축해 탄소 감축 경로를 관리한다. 

영국의 바클레이즈도 지난해 내놓은 '2024년 금융배출 방법론 백서'(Barclays Financed Emissions Methodology)를 통해 PCAF 정합성·섹터별 계산 로직·입력데이터의 제약과 보완 방식을 상세히 문서화했다. 

양사 모두 PCAF의 금융배출량 가이드라인을 실무에 이식한 것은 물론 투명성 자체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JP모건체이스 역시 'ESFR'(Energy Supply Financing Ratio, 에너지 공급 금융비율)를 도입해 저탄소 에너지 대비 고탄소 에너지 금융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단순 배출량 목표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보여주는 대체지표를 병행해 전환방향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며 여기에는 대출(신디케이트·바이럴·프로젝트파이낸스·그린론)은 물론 자본시장 활동(채권 및 주식 인수·그린본드·사모자본 인수주선), 세금형 투자(tax-equity)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들어 JP모건체이스의 2023년 ESFR은 1.29배였다. 이는 '고탄소 에너지에 1달러가 지원될 때 저탄소 에너지에는 이보다 많은 1.29달러가 지원됐다'는 의미로, 금융배출량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금융지주사인 미즈호 그룹이 지난해 기존의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보고서를 기후·자연 통합 보고서로 확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스코프3 금융배출 측정 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범 측정(공모채·주식 인수)의 범위도 넓혔다.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두고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자본시장 활동 배출 포함·대 체 지표(ESFR 등) 병행·방법론 백서 공개까지 더해 비교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이것이 곧 투자자·감독당국의 신뢰로 환산된다"고 평가했다. 

4대금융지주 본사 전경. /각 사 제공
4대금융지주 본사 전경. /각 사 제공

◆ 국내는 금융배출 측정 단계...데이터 범위·정확성 개선 '과제'

반면 국내 4대 금융지주사(신한·KB·하나·우리금융지주)들은 공통적으로 PCAF 기반 금융배출 측정을 정착시키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내의 금융배출량 관련 공시는 여전히 절대량 중심의 최소 공시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산군·산업별 세분이나 데이터 품질 점수, 커버리지(%)를 일관된 포맷으로 내는 곳이 드물다는 지적이다.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배출량 공시 사례 분석 결과, 공시 내용의 표준화와 양적·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국내 금융지주 금융배출량 공시의 최대 한계로 기업 배출 데이터의 범위 및 정확성 부족을 꼽았다. 국내도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스코프1·2·3 모두가 포함된다. 다만 스코프3의 의무화 여부와 적용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미 확정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이후부터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최종적으로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위원은 국내 금융지주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탄소중립 수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공시 범위 확대(자본시장·보험 포함), △선행지표 도입(집약도·ESFR 등), △데이터 품질의 고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는 "금융배출량 공시는 금융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국가별 기여 계획(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며, "국내에선 금융배출량 공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정확하고 포괄적인 배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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