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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지 금양, 수상한 이사진 구성...주주권리도 글쎄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12 16:21:51 조회수 76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20%
8인 남성으로 구성된 이사회...류광지 대표, 이사회 겸직
전자투표제 도입 안해, 3년간 무배당...주주가치 제고해야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 회장. / 사진=금양.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 회장. / 사진=금양.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금양이 이사회 구성에 있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ESG경영을 외치면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이다. 독립성과 다양성이 빠진 이사회를 꾸렸고, 주주 권리를 위한 지표는 준수율 0%였다. 발포제 기업에서 이차전지 기업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ESG경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금양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20%다. 15개 항목 중 3개만 준수했다. 준수한 항목은 모두 감사기구 분야로, 이사회와 주주 관련 항목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기업들이 대부분 준수하는 항목조차 미준수했다. ESG행복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시총 250대 기업 가운데 169곳이 보고서를 공시했다. 이들이 공시한 보고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준수율 80% 이상인 항목은 7개다.

금양은 7가지 항목 중 △전자투표 실시 여부 △주총 집중일 이외 개최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 아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5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 

◆ 5060 남성으로 꾸려진 이사회...독립성도, 다양성도 없다

이사회는 독립성과 다양성, 전문성 등이 고루 갖춰지지 않았다. 이사회 이사진은 사외이사 3인을 포함한 8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가 전체 4분의 1을 차지해야 한다는 부분은 충족됐지만, 타 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성원 모두가 50대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는 점이다. 성별과 나이대 모두 일부만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진들이다. 다양성을 위해 단일성과 단일 국적으로만 꾸리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사들의 전문 분야 역시 다양하지 않았다. 경영 관련된 이사진만 6명으로, 이사회의 75%에 달했다. 경영 총괄만 4명이다. 전지개발 및 생산 측면에서는 정주식 이사가, 재료공학에는 문창권 이사가 전문가로 이름을 올렸다. 

류광지 대표이사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이사회 독립성도 보완하지 못했다. 겸직 이유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라고 전했다. 

그밖에 '집중투표제'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등도 준수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정책은 없지만 내부회계관리규정, 윤리방침 및 윤리강령, 내부신고제도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자투표 미시행'에 '슈퍼 주총 데이' 개최...주주 권리는 어디에 

주주 권리를 위해 준수를 권고하는 항목 5가지 모두 지키지 않았다. 전자투표도 실시하지 않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4주전 소집공고 역시 지키지 않았다. 상법상 의무인 주총 개최 2주 전에 공고를 냈다. 

전자투표의 경우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감사선임 부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하고 있지만, 감사선임 안건이 없는 주총에서는 활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총 참석을 유도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더구나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인 주총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라는 권고도 지키지 않았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해 특정 날짜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막고자 마련한 항목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인 3월29일에 개최했다. 2022년과 2023년 역시 집중일에 개최했다. 금양은 이에 대해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결산 일정,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감사보고서 수령 일정 등을 고려해 원할한 주총 운영을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이상 주주에게 통지 등 주주환원과 관련된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 

금양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연속 무배당이다. 배당 외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도 없었다. 2018년 현금배당 지급(주당 80원, 배당수익률 3.3%) 이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이익 전액을 내부 유보함에 따라 현재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는 금양에 대해 자사주 처분 계획에 대한 공시불이행(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벌점 8.5점이, 제재금은 8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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