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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공시 기준 공개 초안 30일 공개...'기후'부터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25 11:14:25 조회수 13

내용요약기업들, 기후 외적 요소 대해 자율적 공시
저출산·고령화 등 '지속가능성' 관련 선택 추가 공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위 제공.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공시 기준 초안 전문이 이달 30일 공개된다. 2026년부터 기후 분야의 ESG 공시 의무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외 주요국은 ESG 공시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일찍이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다.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다소 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3월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공시의무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 ESG 생태계의 출발점이 되는 ESG 공시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해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왔으며,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 최소화를 위해 ISSB 기준과 같이 미국, EU 등의 공시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글로벌 기준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적인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보고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니즈(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기업의 공시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의 공시도 허용하는 등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기준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 

그밖에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향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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