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정보

ESG 정보

 

[1.5℃ HOW] 항공분야 탄소배출 줄인다…2025년부터 EU공항 'SAF'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4-27 16:29:53 조회수 231

EU 27개국 전역 공항서 항공유에 SAF 최소 2% 이상 섞어야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이미 SAF 관련 목표 수립
급유시설 확보 못한 韓…항공업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 픽사베이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전 세계적으로 항공분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을 의무화하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SAF 관련 목표를 수립한 상태다. 이에 국내 항공업계와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항공분야 탈탄소 대책을 담은 '리퓨얼EU'(REFuelEU) 명칭의 새 규정에 대한 3자 협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EU 27개국 전역 공항은 항공기에 급유할 때 기존 항공유에 SAF를 최소 2% 이상 섞어야 한다. 의무포함 비율은 2030년 6%, 2035년20%, 2050년 70%로 확대된다. 

SAF는 폐식용유·동식물 폐기물·음식쓰레기·사업형 고형폐기물·폐목재 등으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 연료로 기존 제트엔진에서 사용(직접·혼합)이 가능하며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연료로 알려져 있다. 

EU의 새 규정이 발표되면 '탱커링'(tankering)으로 불리는 항공업계 관행도 금지된다. 탱커링은 목적지 공항에서 연료를 공급받기 어렵거나 현지 연료 가격이 비쌀 때 미리 왕복할 연료까지 가득 싣는 것을 뜻한다. 

이번 규정은 EU의 탄소감축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의 일부다. 

'핏 포 55는' EU가 2030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핵심이다. 

EU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도 SAF 확대 방안에 적극적이다. 

앞서 SAF 세액공제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은 최근 민간 항공사들의 항공 연료를 2050년부터 SAF 사용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2030년까지 SAF 10% 도입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SAF 사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시카고-인천 구간 항공기에 SAF를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바이오 항공유 제조 및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중이다. 같은 해 9월에는 SK에너지로부터 제주와 청주에서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의 1개월 소요분 탄소중립 항공유를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Shell)사와 SAF 구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쉘로부터 오는 2026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 지역의 공항에서 우선적으로 SAF를 받게 된다. 

다만, 현재 대한항공이 SAF를 1% 포함한 항공유를 사용하고 있는 노선은 SAF 혼합 항공유를 의무화한 프랑스 파리 노선 뿐이다.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현대오일뱅크가 SAF 사업에 가장 먼저 발을 디뎠다. 대한항공과의 협력 외에도 2024년에는 충남 대산에 '화이트 바이오' 연료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화이트 바이오는 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생산된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TI)은 미국의 이퓨얼(차세대 그린에너지) 전문 기술기업 '인피니움(Infinium)'에 투자 중이다. 

이퓨얼은 그린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한다. 여기서 나온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결합·가공해 항공유를 얻을 수 있다. 이에 액체연료를 대체하기 어려운 항공운송 분야에서 SAF로도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연료는 원료 수급의 한계가 있지만, 물과 이산화탄소가 원료인 이퓨얼은 원료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보잉 787-9. / 대한항공 제공 

정부는 2026년 SAF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급유 시설 확보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SAF 도입의 구체적 지원 방안 논의와 함께 SAF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산업 ESG 국회 토론회'에서 신용승 대한항공 ESG 사무국장은 "SAF 도입 과정에서 문제점은 인프라 부족과 가격"이라며 "항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공항 내 항공유 급유시설 및 계약 여건상 정유사간 혼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적의 SAF 운영 시나리오 검토가 필요하다"며 "2050년이면 인천공항 항공유 수요의 60%를 SAF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SAF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SAF 유통·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SAF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SAF 기술 개발에 세제 혜책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석유 대체 연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연구·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