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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제 ②CBAM] 탄소무역장벽 세운 EU...돌파구 찾는 韓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15 16:31:34 조회수 195

'10월 시범 시행' CBAM...韓 철강·알루미늄업계, 비상
'탄소배출량 상위권' 포스코·현대제철,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MOU 등 방안 모색 나서
美·신흥국, 한 목소리로 우려해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기점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탄소중립'을 골자로, 친환경부터 에너지 전환까지, ESG 관련 다양한 법안과 규제가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 여섯 가지를 확인하고, 각 나라와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인플레이션감축법(IRA) ②탄소국경조정제도(CBAM) ③리파워EU ④RE100 ⑤배출권거래제(ETS) ⑥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앞 EU 깃발. / 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앞 EU 깃발. / 연합뉴스.

또 다른 무역장벽이라고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오는 10월 시범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 역시 탄소 배출량 감소에 방점을 뒀다. 탄소 배출이 일정 기준 넘어서는 경우, 기업들은 배출권은 사야한다. EU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0월부터 CBAM가 시행되면 대(對) EU 수출기업들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EU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2021년 제도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 EU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최종 법안에 합의하면서 10월부터 6가지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에 대해 시범 시행에 들어간다. 

주목할 부분은 제조 과정에서의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구매한 열과 전기를 쓸 때 생기는 탄소 배출인 간접 배출도 배출 범위에 포함한 점이다. 외신들은 CBAM 시행으로 EU 수입이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 'EU 시장 5위' 철강, 수출 증가세로 타격 클 것...韓·EU 배출권 가격차도 과제
국내에서는 철강·알루미늄업계들이 CBAM 시행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 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주력산업인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무역에 내재된 탄소함량이 높아 중국·러시아·인도 등과 함께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EU 수입액 비중을 따졌을 때, 한국은 EU 철강 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들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2568만톤 가량의 철강제를 수출했다. 이 중 EU가 13.5%(345만9000톤)을 차지했다. 더구나 지난해 대EU 수출이 전년 대비 20.4%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탄 만큼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U와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 차가 크다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 EU 탄소배출권은 1톤당 100유로 수준이다. 국내 1만3000원 안팎에서 형성되는 국내 탄소배출권의 10배가 넘는다. EU 배출권을 구매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타 기업, 국가들보다 금액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가격 차가 55.4달러인 경우, 알루미늄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크다. 이때 CBAM은 알루미늄에 대해 7.1%의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로써 알루미늄의 수출은 21.9% 감소 효과가 있다. 철강은 9.7%%의 관세를 부과받는 효과로, 20.6%의 수출 감소 효과를 받는다. 

포스코.
포스코.

◆정부·기업, 따로 또 같이...정부 '대응반 운영'·기업 '탄소배출 감축방법 모색'
정부는 다양한 통로로 CBAM 대응반을 꾸려 운영 중이다. 여기에 제도도 정비하면서 안팎에서 기업들의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산업부는 CBAM이 시행되면 EU로의 철강수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업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EU 측에 지속적으로 협력 요청을 했다. 이어 지난 2월 정부는EU와 통상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EU 통상현안대책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EU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른 국가들보다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다. 

환경부 역시 발벗고 나섰다. 지난 2월 EU CBAM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응반은 국내 수출기업이 제도 시행 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단기 과제를 구분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편에선 국내 탄소배출량 측정값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도 정비도 나섰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지난 1월 국내 첫 도입했다고 알렸다. 

기업이 국내에서 측정 검증받은 탄소배출량이 EU 등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배출량을 다시 측정·검증받아야 한다. 이중 비용 발생과 함께 국내 기술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측정제도를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아 비용 낭비와 기술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유사하게 고로와 전로를 이용한 철강 제조공정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유연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철강업계는 기존의 탄소활용 환원공정에서 수소기반의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소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CBAM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됐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해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국내 업계 선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7개 제철사는 산업부와 함께 철강 생산(제철) 과정의 저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철강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조성한 1500억원 규모 ESG 펀드에 더해 1500억원 규모의 펀드 추가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포스코는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7849만207톤을 배출한 포스코는 전체 국가배출량(6억7960만톤)의 11.6%다. 이에 2020년 아시아 철강사 최초 탄소중립 선언을 하면서 2021년에는 2050 탄소중립 기본 로드맵 발표했다. 2030년까지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의 상용화 검증을 마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현대제철은 국내 민간 기업 내 온실가스 배출량 2위다. 2021년 2848만9305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전년 대비 26.5% 증가했다. CBAM 대응 방안으로 '친환경 라인업 강화'와 '전기 사용 확대'를 이야기했다. 지난 1월 전년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시행을 앞두고 이에 특화된 제품도 준비 중"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해 저탄소 제품을 강화하고, 향후 발표될 세부 지침에 발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흥국 "비용 개도국 이전 가능성 있어"...美 "경제 제국주의일뿐"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신흥국들은 CBAM 도입 자체가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지만 역외국 제품을 차별함으로써 배출감축 비용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제도를 통해 개도국에 벌금을 부과하는 격으로 불공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알루미늄은 노르웨이의 수입(18.5%)이 EU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밖에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스위스, 터키의 수입도 많은 편이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 EFTA 국가들은 동 조치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등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중국(15.7%)이, 시멘트는 터키(36.3%)가 EU 시장에서 가장 큰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료는 러시아(35.8%)의 수입 비중이, 전기는 스위스(22.7%)의 비중이 가장 컸다. 

미국은 CBAM 발표 이후 탄소국정조정(CBA) 시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대응 방안을 찾았다. 반면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블룸버그 사설에는 CABM 시행을 우려하는 내용이 실렸다. 블룸버그는 지난 1월 "CBAM 의도는 좋고 근본적인 논리는 옳지만 이 조치가 경제 분열을 악화시킬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글로벌 조정을 우선 순위로 만드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무역이 다자간 탄소 가격 시스템의 조건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탄소국경세는 부당하다'는 기사에는 "일방적 탄소 국경 조정은 단지 최신 형태의 '경제 제국주의'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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