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증가’
기부금 '일부' 공개...사회 부문 대부분 미흡
2023년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 선임...사외이사 비율 늘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구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 재판 ‘홍역’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한화오션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ESG경영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오션의 환경과 사회 부문 모두 업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시총 250대 기업의 ESG 지표에 따르면, 대표 지표인 8개 항목 모두 전체 평균은 물론 업계 평균보다 많이 낮았다.
메가 트렌드에서 ESG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가운데 시총 5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이 같은 결과는 아쉽다는 평가다. 더구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ESG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일수록 개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온실가스·에너지 사용 多...용수 재활용률은 절반도 안 돼
한화오션의 ESG위원회는 ESG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담은 ‘ESG 2030목표(ESG HOST 2030)'을 지난해 승인했다.
핵심 지표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선박 전환 ▲안전사고 예방 ▲공급망 ESG 평가 ▲준법윤리경영 실천 평가 등 5개 항목을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내세웠지만, 환경 부문과 관련한 대표 항목들은 업계 평균보다 나빴다. 202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매출 1억원당 5.6톤으로 집계됐다. 전년(6.6톤)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업계 평균(2.5톤)보다는 약 2.6배 더 높다.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직접 배출인 스코프1(Scope1)과 간접 배출인 스코프2(Scope2), 가치사슬 전반에서 나오는 스코프3(Scope3) 배출량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스코프1, 2는 2021년 대비 각각 1.8배, 1.1배 증가했다. 스코프3는 2023년도 인도 선박수가 26척으로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늘었다고 한화오션은 설명했다.
에너지 사용 집약도 역시 매출 1억원당 2.3TOE(석유환산톤)로, 업종 평균(1.2TOE)보다 높았다. 집약도는 매출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에너지 사용 총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417.7TJ ▲2022년 5731.0TJ ▲2023년 7395.4TJ 등 3년 연속 늘어나고 있다. 직접 사용량은 늘었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간접 사용량은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공시가 현재 의무화는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에서는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지표인 순환경제 관련 항목에서는 폐기물 재활용률과 용수 재활용률을 모두 공개했으나, 폐기물 재활용률은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용수 재활용률은 17.5%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업계 평균(8.49%)도 웃돌았다. 다만 2021년 대비 하락했다. 2021년에는 21%를 재활용했지만, 2023년에는 17.5%를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폐기물 재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61%로 업계 평균(77.3%)보다 낮다. 그러나 일반폐기물 재활용량이 2021년 1만7841톤에서 2023년 2만3021톤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유해 폐기물 재활용량도 2021년 1846톤에서 2023년 2274톤으로 늘었다.
◆ 기업 차원의 기부 ‘미공개’...여성 임원은 '1명'
사회 부문도 미흡한 지표들이 확인됐다. 한화오션은 매출 대비 기부금을 일부만 공개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는 지역 내 교육기관 69곳에 총 11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직원과 관련해 비정규직 고용률은 5.48%로 업계 평균 19.8%보다 낮았다. 업계 내에서도 비중이 작아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다양성 추구는 ESG경영의 핵심 요소다. 한화오션의 여성 임직원은 전체 4.6%로 확인됐다. 2021년(4.2%)보다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상위 관리자로 한정하면 여성 비중은 급격히 줄어든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여성 임원이 없었고, 지난해에는 1명에 불과했다. 다만 다양성 강화를 위해 여성 직원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규 채용에서 여성 비중은 2021년 11명에서 2023년 38명으로 늘렸다.
이밖에 장애인 고용률은 2.9%를 기록했다. 2022년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로, 의무고용률에는 부족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5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최소 3.1%로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분식회계 재판으로 ‘홍역’
거버넌스 부문 내 평가 항목인 사외이사 비율의 경우 업계 평균(60.4%)보다 낮은 55.6%를 기록했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 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 현낙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를 2023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새롭게 선임하며 다양성을 높였다.
그러나 독립성 측면에서는 아쉬웠다. 김희철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직해 다양한 이사회 사안을 효율적으로 의결하고 경영에 적용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업계 평균(38.3%)보다 조금 높은 46.3%를 기록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20~40% 범위를 안정성 있다고 본다.
더불어 한화오션은 2022년 ESG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23년 ESG경영을 강조하면서 모든 상장 계열사가 ESG 세부활동과 관련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했다. 한화오션도 2023년부터 ESG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해 ESG경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양호했지만,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화오션에서는 지난해 모두 5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월 가스폭발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잠수 작업 도중 숨졌다. 9월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3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외에 온열질환 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로 1명이 숨졌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곳에 설치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추락 위험 장소에 이를 막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을 비롯해 과태료 15건, 총 2억6555만원이 부과됐다.
한화오션은 안전 아카데미 설립,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협력사 안전 지원 및 안전요원 확대 등 안전 문화 개선에 3년간 1조9760억원을 투자해 중대재해를 적극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친’ 형국이 됐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한와오션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을 묶어, 원심 판결 중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포함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2014년 4월 1일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되기 전까지 주주들이 입은 손해는 허위공시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간 회사의 재무 불건전성을 드러내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이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6년까지 8년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회계법인은 이 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하고, 김열중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제 실시, 2008~2016년 재무제표 수정 등 조처를 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감사 영업 정지 조처를 내렸다.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소액주주들에게 10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책임을 줄여 92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은 “손해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 법리에 따라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 제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은 “피고 회사와 피고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70%,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