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본법 논의 필요성 공감...기업 자율성 확보하며 글로벌 규제 대응 방안 동시 모색
제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10대 ESG 정책 어젠다 제시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한국의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은 2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여야 의원들과 기업, 금융 기관, ESG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ESG 포럼’ 발족식을 개최하고,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의 첫 논의로 ‘ESG 기본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제22대 국회 ‘국회 ESG 포럼’에는 총 44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ESG 싱크탱크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공동 사무국을 맡아 포럼을 지원한다.
국회 ESG 포럼은 △기후변화 △생태 위기 △불평등 △양극화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포럼은 발족 이후 △ESG 선순환 생태계 조성 △ESG 촉진 입법 및 정책 과제 발굴 △대국민 ESG 인식 및 실천 캠페인 △국제적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더불어 국회 ESG 포럼 공동 사무국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은 “국회 ESG 포럼을 ESG 경영분과와 ESG 금융분과로 나눠 ESG 선순환 생태계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탈진영, 전문성, 다양성의 원칙하에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해결해야 할 ESG 정책 어젠다’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국장은 “ESG 기본법을 필두로 △ESG 정보공개 △K-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 △ESG 정보공개 의무화 △K-지속가능금융공시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 고려 △공적금융 자산포트폴리오 넷제로 정책 △공적연기금의 ESG 고려 및 주주권 확대 △ESG 공급망 실사법 △ESG 공공조달 △ESG워싱 방지책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족식 이후 기념 토론회에서는 'ESG 기본법‘이 논의됐다. 이 법은 ESG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은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자본시장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한국ESG기준원, 경제개혁연구소가 참여했으며, ESG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견과 함께 기업 지원 중심의 저책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논의됐다.
발족식에서 민병덕 공동대표는 “제22대 국회에서도 ESG 포럼을 이어가게 돼 뜻깊다”며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슬기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ESG 포럼이 정당을 넘어 여야의 통합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특별한 요람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공동대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기반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ESG와 관련한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면 사회·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원에 중점을 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국회 ESG 포럼은 자유로운 토론장을 마련하는 등 균형적인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