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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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HOW 칼럼] 국내 ESG 정보공시 현황과 시사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8-28 13:58:40 조회수 178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한스경제/ 이치한 ESG행복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칙이 확정됐다. 비로소 글로벌 3대 ESG 정보공시기준(ISSB, ESRS, SEC)의 표준화와 의무화가 본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기업규모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 

물론, 국제적 ESG 공시기준이 곧바로 국내기업들에 적용되진 않는다. 국내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자산총액 2조원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ESG 정보를 공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도입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미뤘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말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하면서 8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연말까지 최종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의무화 시기와 대상기업 등은 아직 미정이다.

그렇다고 국내기업들이 ESG 정보공시를 마냥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엔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ESG 정보공시에 나서는 국내기업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현재 국내 시총 250대 기준 183개 사, 코스피 전체 상장사 기준 188개 사가 ESG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지속가능성, ESG 정보, 통합 보고서, CSR·사회공헌보고서 등 다양한 보고서 명칭으로 정보를 공시하며, 100여 페이지에서, 많게는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한국거래소 ESG 포털이나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는 별도로 TCFD, TNFD, CDP, 넷제로 등 주제별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기업 의무보고 및 공시대상인 사업보고서(재무제표 포함)는 매년 3월 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5월 말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보고서 공표는 6월과 7월에 집중되고, 8월 이후에도 공시가 이어지는 실정으로 국제기준으로 볼 때 정보공개 시기가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내 ESG 정보공시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기업의 자율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ESG 정보공시기준 확정으로 표준화와 의무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국내 기업들의 사정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국내 기업들은 지난 1년간의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글로벌 ESG 정보공개 프레임워크인 UN SDGs(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GRI(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TCFD (기후관련재무공시 협의체) 등을 복수로 선택해 공표했다. 일부 기업에서는 ISSB의 IFRS S1·S2, EU의 ESRS 등의 글로벌 기준도 선제적으로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는 국내 ESG 정보공시 의무화 일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구체화가 속속 이어지면서, 그만큼 사전대응이 필요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구나 국내에서도 연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확정돼 의무공시관련 윤곽이 드러난다면, 기업의 실제 리드타임(준비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공시 의무화는 시간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제인 것이다. 
  
최근 ESG의 가치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으로 인식되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기업들이 이중 중대성 평가, ESG 위원회 설치, 여성임원 선임, 온실가스배출량 스코프3 공시, 내부탄소가격 설정, 금융사의 금융배출량 공시, RE100 및 UNGC 가입,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3자 검증 등을 통해서 ESG 경영활동 내용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ESG 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부분 안건이 의결·심의보다는 보고사항 중심의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이나 ESG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한 곳은 13개 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다양한 투입자본의 사회적 영향(Impact/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설명이 취약하다. 

ESG 경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인 추세다. 더불어 ESG 정보공시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ESG 정보공시는 기업에 부가되는 추가적 기능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부문이다. ESG 투자나 평가가 보고서를 기반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공시역량도 갖춰야 한다. 결국, ESG 경영 본격화는 적극적인 정보공시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보고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럴 경우 자율규제기능을 잃고 ESG 워싱 제어와 공시의 진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 ESG 경영을 위한 조직구성부터 도출한 중대성 과제의 내용과 실천과정 및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의 결과가 기업의 위험과 기회 관점에서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ESG 정보공시 대상은 양적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 정보를 포함한 최종 결과물이다. ESG 경영에 대한 형식지와 암묵지를 아우르는 정보의 대칭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 ESG 정보공시가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ESG 정보공시이야 말로 기업 밸류업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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