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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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OW 칼럼] 자연에 의한 탄소중립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7-19 15:30:44 조회수 97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전환경부 장관)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전환경부 장관)

[한스경제/ 조명래 석좌교수] 지구촌 곳곳에서 극한 기후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방어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지 않으면 파리기후협약의 ‘1.5도’ 저지선은 곧 뚫릴 것 같다.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행동으로 유엔이 제시한 게 ‘탄소중립’이다. 악화일로의 기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인류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가 ‘탄소중립’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탄소에너지에 기반한 경제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왕창 뜯어고쳐야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는 탄소중립의 딜레마다. 역설적으로 이 딜레마는 자연의 도움으로 풀어야 할 것 같다. 

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사용에서 약 85%, 도시개발 등 토지이용에서 약 25%가 배출된다. 배출탄소는 지구생태계의 탄소순환에 의해 약 30%가 식물의 광합성이나 토양 등 지표를 통해 흡수되고, 25%가 플랑크톤의 광합성과 해양 용해를 통해 바다로 흡수된다. 나머지 45%가 대기권으로 방출되고 쌓이면서 온난화를 일으킨다. 탄소중립은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발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를 통해 균형(탄소균형 혹은 탄소수지)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탄소배출 저감에 더해, 자연생태계 스스로 탄소를 더 많이 흡수 저장하도록 하는 정책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의 추가방출을 막아 농도 상승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글로벌 조치인 셈이다. 추가방출이 없어도 이미 방출된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대기권서 100-300년 머뭄)로 인해 기후변화는 멈추지 못한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막자는 파리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기후생태계를 산업화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지구의 자연 스스로가 과거의 생태적 안정성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기후의 회복 탄력성(climate resilience) 복원’이라 부른다. 기후변화는 자연의 회복 탄력성이 온전히 되살아날 때 멈출 수 있다.

자연의 원리나 메커니즘(순환, 균형, 정화 등)을 이용해 기후문제로부터 환경, 사회,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NBS)’이라 부른다. 도시숲을 복원해 도시의 열섬 완화와 냉난방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비근한 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은 전형적인 NBS다. 현재의 정책에선 배출감축이 우선이다. 대개 기술적 방법에 의존한다 해서 ‘기술기반해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탄소중립의 최종 목표인 ‘1.5도 상승 제한’을 실현할 수 없다. 훼손 생태계의 복원 등을 통해 지구의 자연 스스로가 탄소균형을 이룩도록 해야 하는바, NBS는 이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생태계의 ‘보전’(예, 생물종보전지역), ‘회복’(예, 간척지의 갯벌로의 복원), ‘관리(예, 농지의 탄소저장 기능 강화)’를 통해 총 10기가 톤(연간)의 탄소를 흡수.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 전세계 배출량의 1/3~1/4에 해당하는 양이다. 에너지 전환, 건물 녹색화 등 감축 시스템이 분야별(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로 구축되면서 탄소배출 감축은 관성을 가지게 된다. 이때부터(약 50% 감축 후)는 NBS에 의한 생태계의 회복탄력성 복원에 정책의 중심을 두도록 해야 한다.

EU는 최근 ‘자연복원법’을 제정하여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할 참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 지역의 20%를 복원하고, 농지의 10%를 초지로 바꾸며, 2050년까지 100% 복원할 계획이다. 이미 54개 도시의 시범사업에 적용한 NBS가 도시 탄소배출량의 최대 57.3%(기술적 감축분과 합산) 감축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U의 그린딜에 생물종 다양성 복원이 6대 전략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정책과 가장 중요한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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