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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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HOW 칼럼] ‘분산에너지법’에 거는 기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5-16 14:00:43 조회수 121
                                   조명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18대 환경부 장관)
                                   조명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18대 환경부 장관)

[한스경제/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의 걸음을 재촉하는 데 동법의 시행이 도움이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배출 탄소의 최대 감축과 제거로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주 에너지를 화석연료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 한다. 주 에너지를 바꾼다는 것은, 몸에 비유하면, 육식 대신 채식 중심으로 섭생하여 건강 체질을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자연의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는 고갈이 안 되고, 장기적인 생산의 한계 비용이제로이며, 사람과 자연을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행태의 변화가 함께 따라가야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 때부터 시작한 것이지만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발걸음을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다. ‘원전’이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돌아오면서 전환의 발걸음은 후퇴마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산에너지법’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가능성과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할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입지하는(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총칭하는 말이다. 분산에너지를 주목하는 것은 로컬 에너지원을 발굴해(공급) 지역 에너지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경직성을 완화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까닭은 변동성과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분산에너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전환은 분산에너지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를 위한 사업의 규정과 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양한 분산에너지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지역 단위에서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

분산에너지법은 40MW 이하 발전시설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시설을 구성하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소발전, 심지어 소형원전, 기타(자가 발전기 등) 등을 분산에너지로 규정하고 이의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분산형 전원들을 묶어내면, 지역 소비에 부응할 수 있는 적잖은 에너지의 생산량이 확보되는바,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발전의 플랫폼(가상발전 등) 구축도 분산에너지 사업에 속한다. 분산에너지의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성 자원’들을 통합망(네트워크)에 결합해야 하는바, 전력저장(ESS), 수요반응(DR), 스마트 그리드, 섹터 커플링, V2G 등도 분산에너지 사업이다. 이렇게 확보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유통·소비할 수 있는 배전망의 구축과 관리(출력제한 등), 전력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도 육성사업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의 지정, (다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분산에너지 공급의무 부여, (신규 에너지 수요에 의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등도 할 수 있다.

발굴한 분산에너지를 지역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통해 공급·소비하는 지역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은 그 자체로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의 에너지 전환이다. 지역 에너지 전환이 진전될수록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은 그만큼 용이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앞선 나라일수록 전체 에너지 중 분산에너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 세계 전체 태양광 설치량의 약 45%가 분산형이다. 브라질 74%, 호주 68%, 독일 59%, 중국 48%, 일본 44%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공급 시스템’ 구축을 겨냥한다. 지역 내에 분산에너지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지역에너지 자립, 나아가 에너지 전환을 좌우한다. 제3차 에너지계획은 우리나라의 2040년 분산에너지 비율을 30%로 정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의 지역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어떠한 분산에너지 사업모델을 구축할지는 에너지 분권을 이끌 지역 주체들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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