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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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HOW 칼럼] 유럽과 미국의 엇갈린 기후공시정보공개규정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09 16:26:23 조회수 33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한스경제/ 김도현 변호사]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지난 3월 15일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인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를 승인하는 합의를 이뤄냈다. 이 지침은 기업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피해와 인권침해를 식별·평가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이 지난 1월 반대 의사를,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침의 수정안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이었으나, 막판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통과될 수 있었다. 지침은 4월 EU의회 표결을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CSDDD는 임직원 1000명 이상, 연간 순매출 4억5000만 유로(약 6536억 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기업 규모는 순차적으로 정해진다. 지침은 당초 안과는 달리 적용 대상 기업이 축소되었고, 노동조합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적용대상 기업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적용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공급망에 대해서는 인권 및 환경실사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기업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과 거래하는 국내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실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환경 및 인권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유럽은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환경문제와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같은 시기 미국의 분위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6일 ‘기후공시정보공개규정’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유럽의 CSDDD와 비슷한 흐름으로 다소 완화됐다. 특히 스코프 3(SCOPE 3)의 보고가 제외된 것이 특징이다.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2026년부터 SCOPE1, 2 온실가스 배출정보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데 공시내용과 기준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기업 중 시가총액 7억 달러(약 9426억 원) 이상 되는 기업이 대상이기에 기후공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 미국 천연가스 시추기업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와 노마드 프로판트(Nomad Proppant)가 제동을 걸었다. 기후공시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동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SEC는 ‘기후공시정보공개규정’ 발표 이후 기업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는 한편 환경단체로부터도 소송을 당하고 있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는 기후공시정보공개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추가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는 기업의 목소리가 크다. 과연 미국의 기후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 SEC의 기후공시정보공개규정이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유럽회원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의 경우 CSDDD의 적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과 관련한 기후공시 및 실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SG 의무공시는 2026년부터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유럽,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각 나라의 공시 시기와 내용, 실사 범위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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