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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C how]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리고 주주제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3-22 15:35:13 조회수 53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한스경제/ 김도현 변호사]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제안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대응방안에 고심 중이라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이 같은 주주 행동주의가 ESG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ESG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밑바탕으로 한다. ESG가 지속가능성을 대전제로 하는 것을 생각하면 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밑바탕이 되는지 알 수 있다. 기업은 그동안 소수의 경영진이 오로지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기업을 운영해왔고, 기업의 속칭 나쁜 행동들도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유라면, 주가를 올려 주주에게 결국 이익을 주는 행동이라면 전부 용서가 됐다. 

과연 이러한 기업의 경영방식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대부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기업의 그간의 경영방식이 ESG로 변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기업이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제안을 하는 것도 ‘기업에게 주주를 위한 경영을 하라는 지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기업이 가치를 두고 있는 주주는 대주주이지 소수주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대주주는 누굴까. 가족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진 중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이사가 대주주다. 법적으로 기업은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과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인격이다. 사실상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대표이사가 대주주라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놀라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이 성장해가면서 자금이 필요할 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제삼자에게 팔기도 한다.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제삼자에게 주식을 발행해도 대주주는 대표이사 또는 그 가족이라는 점이다. 소수주주들은 대표이사 또는 그 가족으로 이루어진 이사들이 횡령·배임을 하는데도 계속하여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급여를 가져가거나 회사에서 현금을 쌓아두고 주주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다. 기업이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고 말하지만, 그 주주는 대주주라는 의미다. 톡 까놓고 말해서 기업은 대주주의 사리사욕을 위해 운영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ESG 세계에서 이러한 기업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투자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ESG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인 소수주주의 의견도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기업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사회의 신속하고 다소 유리한 결정을 위해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과 친분이 있는 자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감사위원, 감사 등을 선임한다거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가 소수주주의 자격에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사유에만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다양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우리 상법도 제363조의2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 제3항에서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한진칼의 주주제안 주총의안상정 임시처분 사건에서 쟁점이 됐고, 최근 KISCO홀딩스의 임시처분 사건에서도 주주제안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조문으로 등장했다. 

우리 상법은 소수주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ESG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수주주의 범위를 넓히고 주주제안의 내용에도 특별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기업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논의를 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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